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폴리카보네이트(시공) 완료 후 계약서에 보증기간 표시 및 하자이행증권 제출해 드립니다

페이지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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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8,321회 작성일 13-03-15 20:06

본문

 
당사의 홈페이지에 방문에 주셔서 고맙습니다.
당사는 완벽한 책임시공을 목표로 폴리카보네이트(렉산)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.
당사에서는 책임시공을 지키기 위하여 폴리카보네이트(렉산) 시공을 한 후
잔금수령시 "계약서"에 보증기간 또는 서울신용보증기금에서 발급하는 "하자이행증권"을
보내드립니다.
 
당사에서는 문제가 있을까 염려가 되서 "하자이행 증권"을 발행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.
그 만큼 책임시공을 책임지겠다는 뜻으로 발급해 드립니다.
 
당사가 시공한 시공건에 한하여 "계약서"를 작성하고, "하자이행증권" 발급 합니다
 
시공 금액이 10,000,000 이상일 경우 계약서 작성 및 하자이행증권 발급 
시공 금액이 8,000,000 이하인 경우 계약서에 보증기간 표기
 
기 간 : 6개월을 원칙으로 합니다
비 율 : 공사대금의 10% (계약서 작성 또는 세금계산서 발행 기준)
적용시점 : 2013년 3월 15일 부터
 
하자이행증권 발급 제외 대상
1. 타 업체가 시공한 기존 설치물에 폴리카보네이트(렉산) 만 교체하는 경우
   - 당사한 진행한 교체건에 한하여 보증 책임 집니다 
2. 고객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
3. 이물질로 인한 파손 및 손상 (담배꽁초, 화학물질 등)
4. 추가 사항은 계약서에 작성표기 합니다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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